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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최대 330만원까지 증액되었으며, 재산 기준도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별로 소득과 재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20% 인상되었습니다.이 글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을 하면 2023년 9월 중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사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1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과 ARS 전화 신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콜센터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전화로 신청
- 주민센터, 세무서, 세무사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는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소득요건은 2022년 연간 총소득과 총급여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총급여액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 총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가구 :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고,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 총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고, 나와 배우자의 총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요건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이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2022년의 기준인 2억 원보다 20% 인상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 재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반영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 : 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반영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금 : 예금의 잔액을 반영합니다. 예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있는 모든 예금을 포함합니다.
- 전세금 : 전세금의 실제 금액을 반영합니다. 전세금은 임차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세금을 의미하며,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임차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한 금액입니다 . 단,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재산 :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실제 가격을 반영합니다.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최대지원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약 10% 증액되어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근로소득과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우편, 방문 등 다양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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