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9.

    by. 스타다이어리

    오늘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나 절세 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란 소규모 법인이나 법인전환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작성한 서류로,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손택스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인터넷 세무서비스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는 각종 증빙자료를 업로드하고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또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므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ARS 이용

    다른 방법으로는 AR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S는 1544-9944번으로 전화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적합합니다. ARS를 이용하려면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홈택스 또는 카카오톡 국세청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 이용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나 회계사 등으로, 복잡하거나 큰 규모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면신고는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서 받아 작성한 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20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구간

    2023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알아야 할 과세표준 및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현행보다 과세표준 구간이 두 개 늘어난 것이며,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에서는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주어 계산의 편의를 돕습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팁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있습니다'입니다. 여러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우산공제라는 저축제도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할 때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소득금액이나 공제 항목을 잘못 입력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납입한 연금이나 보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날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원하면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