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30.

    by. 스타다이어리

    2023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자격 조건과 지급 기간이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홈페이지
    실업급여신청홈페이지

     


    2023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
    •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업신고를 한 자
    •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가 아닌 자

     

    2023 실업급여

     

    2023 실업급여 수급기간

    • 퇴직일 기준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 퇴직일 기준 50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70일까지
    • 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과 동일한 기준 적용

    2023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 일일 임금의 60%를 적용하여 계산
    • 최저 금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3년 기준으로 하루 61,568원
    • 최대 금액은 하루 66,000원으로, 2019년부터 동일하게 적용

     

     

    2023 실업급여 최저금액

    2023년 실업급여 최저는 얼마일까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로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일한 경우 최저임금의 80%는 61,568원입니다. 따라서 2023년 실업급여 최저는 하루에 61,568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2022년보다 약 1,400원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자등록을 합니다. 실업자등록은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고용보험 가입내역, 소득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3. 실업급여 심사를 받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심사관과 면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관은 실업급여의 적격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4. 실업급여를 수령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한 번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2023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2023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이지 않은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자격이 주어진 실업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매월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의 계산 방식이 변경됩니다. 퇴직 전 평균 일일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임금 산정 기간이 현재의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임금 변동이 큰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격 조건과 지급 기간, 금액 등을 잘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 수급이나 허위 구직활동 등은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절대 하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