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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한지, 조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총정리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저축하면 국가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연 2.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1.5%의 이자가 지급되고, 추가로 연 1%의 이자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이자는 교육비, 주택구입비, 창업비 등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이 면제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저축한 금액과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 저축한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원칙적으로 10년간 저축하는 계좌입니다. 하지만 중도에 인출할 경우에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 조건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2023년부터는 대학생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 최대 저축액은 20만원입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에는 월 최대 저축액이 50만원인데 비해, 대학생의 경우에는 월 최대 저축액이 2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에는 교육비, 주택구입비, 창업비 등을 사용할 때 추가로 연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일반 청년보다는 저축액과 이자가 적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학생들에게 유리한 저축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저축계좌보다 높은 이자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사업입니다. 이 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이 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매칭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적립기간은 3년이며, 만기 시에는 총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저축하기
- 근로활동 지속하기
-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하기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
이 계좌의 장점은 저소득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이 환수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 신청기간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므로 본인의 신청일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납입금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해 줍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경우 매월 본인 납입금의 동액인 최대 1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매월 본인 납입금의 최대 3배인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적립기간은 총 3년이며, 적립 후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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