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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월 10만 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3년 동안 매칭 저축을 통해 최대 3개 추가적립을 해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5월 1일부터 신규모집이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지원 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계획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연령, 소득 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입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재정적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은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가구들도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가구재산은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의 가구재산을 보유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정부에서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매월 23일부터 22일까지 이전에 본인 저축 계좌에 10만원 이상을 입금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인 경우에는 10만 원 정액 매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30만 원 정액 매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은 매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본인의 미래를 위해 계획적으로 저축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3년간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통장을 유지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둘째, 근로활동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 셋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넷째,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정책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2023.5.1.(월)-5.26.(금)까지 가능하며,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월요일(5월 1,8일), 화요일(5월 2,9일), 수요일(5월 3,10일), 목요일(5월 4,11일), 금요일(5월 12일) 중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3.5.15.(월)-5.26.(금)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편,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제출서류와 조회 결과를 비교하여 신청자의 신원 확인 및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를 미비할 경우, 별도로 보완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기간 외에 제출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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