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3.

    by. 스타다이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1유형 2유형으로 나누어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묶어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저소득층 구직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은 4억원 이하 (18세-34세인 경우엔 중위소득이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2유형 : 1유형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원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훨동지원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지원, 제공합니다.
    2. 소득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1유형) : 취업활동 게획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잘 이행하면 월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6개월 간 지원합니다. (기본 50만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부양가족 기준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2유형) : 15만원에서 195.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면 수당이 15~25만원 지원되고, 추가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월 28.4만원씩 6개월, 총 195.4만원씩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초기 상담
    • 대상자 심사 및 조사 (자격기준 심사)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 이의신청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면 문의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신청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