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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체크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 쉬는곳과 쉬지 않는 곳, 근무수당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이 용어를 이해하려면 법정 기념일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일하는 곳과 쉬는 곳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휴일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가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휴무입니다. 하지만, 관공서는 휴무가 아닙니다.
휴일의 유형
- 법정 공휴일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 날입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쉬는 날로, '관공서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해당됩니다. 크리스마스, 현충일도 포함됩니다.
-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는 휴일입니다. '주휴일'이라고 불립니다. 토요일도 주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휴일 : 공공기관 휴무일
- 휴일 : 일반기업 휴무일
그래서 근로자의 날 휴무 5월 1일은 보통 일반 직장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관공서, 학교 등은 모두 정상 근무)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무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근무를 할 경우 기본임금에 더해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날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 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받아야 하며 지급되는 수당은 월급제인 경우 통상임금의 150%, 시급제인 경우 수당의 250%로 정해져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지급이 선택사항이며,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휴일을 간단히 대체하는 것으로 특별근무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이 되고,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정리
- 학교: 휴무 아님
- 국공립유치원: 휴무 아님
- 어린이집: 휴무 (원장 재량)
- 병원: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 은행: 휴무
- 관공서: 휴무 아님
- 우체국: 휴무 아님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은 정식으로 휴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정규 휴무일이지만 원장님의 결정에 따라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등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는 휴일이 아니지만, 은행은 기업이자 근로자로 인해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공서 내부에 위치한 은행들은 여전히 정상 영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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